선고일자: 2012.10.11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진료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인지, 과실 비율은 얼마인지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과실과 상관없이 진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삼성화재(원고)는 자사 보험 차량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피고)의 공제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들에게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삼성화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구상금을 청구했는데요. 흥미롭게도 원심에서는 삼성화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근거로,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진료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액에서 공제하더라도 남은 금액이 진료비 기준액보다 적다면, 기준액까지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삼성화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해 가지는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취득했습니다 (상법 제682조). 따라서 삼성화재는 피해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교통사고 피해자는 과실이 있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진료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 측에 피해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진료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혹시라도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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