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면 여러모로 힘들죠. 특히 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 잘못 없이 사고를 당했는데, 치료비까지 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과 손해배상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의 명백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에게는 과실이 없고, 기존 질병도 없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사고 치료비 1,500만원 중 1,000만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씨에게 1,500만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A씨는 B씨에게 1,500만원 전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미 1,000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인 B씨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핵심 정리:
건강보험 혜택과 손해배상은 별개: 건강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이고, 손해배상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민사적인 절차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공단부담금은 공단이 가해자에게 청구: 피해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공단이 지출한 금액(공단부담금)은 공단이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피해자는 본인 부담금 +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치료비 청구 가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본인이 직접 부담한 치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 및 기왕증: 만약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거나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조정됩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A씨 사례에 적용해보면:
A씨는 본인이 부담한 500만원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치료비(만약 있다면)를 B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부담금 1,000만원은 공단이 B씨에게 따로 청구하게 됩니다.
결론: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 혜택과 손해배상 청구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치료비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단부담금은 공단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공단)이 가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구상권)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과실이 있는 피해자도 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사고에 과실이 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실제 진료비 전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이를 가해자 측에 구상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 그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 전체가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부담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 건강보험 처리 시, 가해자와 합의 전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공단 구상권 금액을 확인 후 합의해야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