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치료비, 전액 다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과 손해배상 정리!

교통사고를 당하면 여러모로 힘들죠. 특히 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 잘못 없이 사고를 당했는데, 치료비까지 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과 손해배상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의 명백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에게는 과실이 없고, 기존 질병도 없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사고 치료비 1,500만원 중 1,000만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씨에게 1,500만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A씨는 B씨에게 1,500만원 전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미 1,000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인 B씨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핵심 정리:

  1. 건강보험 혜택과 손해배상은 별개: 건강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이고, 손해배상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민사적인 절차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2. 공단부담금은 공단이 가해자에게 청구: 피해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공단이 지출한 금액(공단부담금)은 공단이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3. 피해자는 본인 부담금 +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치료비 청구 가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본인이 직접 부담한 치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과실 및 기왕증: 만약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거나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조정됩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A씨 사례에 적용해보면:

A씨는 본인이 부담한 500만원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치료비(만약 있다면)를 B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부담금 1,000만원은 공단이 B씨에게 따로 청구하게 됩니다.

결론: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 혜택과 손해배상 청구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치료비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단부담금은 공단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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