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27

민사판례

회사에서 치료비 줬으면, 내 과실만큼 돌려줘야 할까?

직장에서 다쳤을 때, 회사가 치료비를 내줬는데 나중에 내 과실이 있다고 해서 그만큼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습니다. 회사는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나중에 소송에서 근로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근로자 과실만큼의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 비율만큼 치료비 지급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치료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보상과 같은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나중에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회사는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 근로자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지급한 치료비가 산재보험법상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과실을 이유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불법행위에 가위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민법 제396조 (손익상계)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각 채권은 대등액에 있어서 상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 근로기준법 제78조 (재해보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필요한 요양을 행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카351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5571 판결

이 판결은 직장에서 다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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