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기대여명 계산, 최신 생명표 적용이 맞나요? 🧐

교통사고 가해자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 법원이 피해자가 제출한 것보다 최신 생명표를 사용해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나요?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오래된 생명표를 제출했는데, 왜 법원이 알아서 최신 생명표를 적용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왜 최신 생명표를 썼을까요?

핵심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입니다. 생명표는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실'로 인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즉, 법원은 생명표를 따로 증명할 필요 없이, 가장 최신 자료를 직접 찾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달력을 보고 오늘 날짜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거나,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생명표는 바로 이런 '현저한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대법원은 생명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남겼습니다.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1886 판결, 1984. 11. 27. 선고 84다카1349 판결: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손해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를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원이 피해자가 제출한 오래된 생명표 대신 최신 생명표를 사용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정확한 최신 생명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신 생명표 적용은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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