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07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기대여명은 어떻게 계산될까?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복잡한데, 특히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하려면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대여명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젊은 남성(원고)이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절단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가해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기대여명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기대여명 산정 기준

원고는 자신이 제출한 1991년 생명표를 기준으로 기대여명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와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작성된 1995년 생명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따른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현저한 사실"이란 법관이 누구라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 별도의 증명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따라서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얽매이지 않고, 손해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995년 생명표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기대여명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손해배상액 계산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기대여명은 일실수입 계산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 다른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도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61조 (현저한 사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349 판결
  •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대여명은 통계청이 작성한 최신 생명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으며,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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