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지만, 그 후유증은 길고 복잡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쟁점 세 가지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의 기대여명,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재판에서 당사자끼리 인정하면 (재판상 자백) 이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즉, 처음에 합의된 기대여명이 잘못 계산되었더라도, 나중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여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정확한 기대여명을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6048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06472 판결 등)
2. 산재보험금 받으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얼마나 줄어드나요?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가해자는 그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듭니다. 이때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장해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의 금액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시금은 처음 장해등급을 판정받았을 때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나중에 장해등급이 바뀌거나 평균임금이 달라져도, 처음 정해진 일시금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관련 법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제36조 제3항, 제57조 제2항 [별표 2], 제58조, 제59조, 제70조 제2항, 제83조, 제120조 등,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등)
3. 미래에 발생할 손해는 어떻게 배상받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손해(예: 치료비, 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배상받습니다. 이를 '현재가치'라고 합니다. 계산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시점입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 중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면, 변론 종결 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 시점 이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등)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한 미래 수입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법원은 통계청 생명표에 나온 평균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다른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사고 시점에 가장 가까운 통계청 생명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신장이 손상되어 여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때,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확실히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까지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의 손해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 확정 후 피해자가 예상보다 빨리 사망했더라도,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여러 손해 항목이 있더라도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 새로 발생한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건강한 사람의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배상액을 줄이면서도 지연이자는 잘못 계산한 것을 대법원이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하는데, 높은 이율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