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상계는 어디까지 될까요? 🚗💥💸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빌려준 돈을 손해배상금에서 제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상계라는 법적 개념이 적용되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상계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갑과 을의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는 사고 전에 갑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갑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금에서 500만원을 상계하자고 제안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에게 500만원을, 을에게는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과 상계한 금액만큼 자신의 채무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해설:

이 사례의 핵심은 '부진정연대채무'와 관련된 상계의 효력입니다. 갑과 을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을 부진정연대채무자라고 합니다. 과거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그 채무를 상계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 등)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명과 상계를 하면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만족을 얻어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계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 명과 상계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과 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갑이 500만원을 상계했으므로 을의 채무도 500만원만큼 소멸합니다. 즉, 질문자는 을에게 나머지 500만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합니다.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명과 상계하면, 그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칩니다.
  • 상계의 효력은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상계는 복잡한 법적 개념이므로,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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