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4

민사판례

교통사고, 제3자 손해배상 후 구상권 행사와 상계 가능 여부

교통사고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그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의 과실이 얽혀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에서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제3자에게 배상한 후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이 겹쳐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제3자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자신의 구상권을 상계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해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 책임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상권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25조 (상계) -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 민법 제496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 - 공동불법행위자중 어느 자가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피해자에게 배상한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74.8.30. 선고 74다958 판결
  • 대법원 1989.9.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공1989,1559)
  •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다카9194 판결(공1990,137)

핵심 정리

양측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제3자에게 배상 후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교통사고 책임 분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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