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돈 떼먹고 퉁치자고? 🤨 중과실 손해배상, 상계 가능할까?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고의로 내 물건을 부쉈어요. 그런데 배상은커녕 "내가 빌린 돈이랑 부순 물건 값이랑 퉁치자!" 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법에서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맘대로 '퉁치자' 할 수 없도록 막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의'는 아니지만 '심한 부주의'로 손해를 입혔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과 상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상계 금지 (민법 제496조)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생긴 빚은,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있더라도 '퉁쳐서(상계해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상계'를 통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보복적인 불법행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계를 금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이죠.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그렇다면 '고의'까진 아니지만 '중대한 과실(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중과실의 경우, 고의와는 다르게 결과 발생을 미필적으로라도 의욕한 바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중과실은 '설마 이렇게까지 되겠어?' 하는 생각으로 부주의하게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처럼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려는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피해자에게 다른 빚이 있어서 상계한다고 해도, 이것이 사회적 정의관념에 반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중과실에는 상계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496조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과실의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심한 부주의'로 손해를 입혔더라도 상대방에게 다른 빚이 있다면 상계를 통해 빚을 퉁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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