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실수로 괜히 덤터기 쓴 것 같아 억울한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 사람이 함께 빚을 졌을 때,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봅시다.
철수(甲)는 영희(乙)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실수로 민수(丙)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고로 민수는 철수와 영희에게 각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본인의 과실로, 영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 것이죠.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영희는 민수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민수에게 줄 손해배상금 2천만 원과 민수가 빌려간 2천만 원을 서로 상계 처리했습니다. 즉, "퉁 치자!"라고 한 셈이죠.
이 상황에서 민수는 철수에게 남은 2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얼핏 보기에는 철수는 영희와 민수 사이의 채권 관계와 상관없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과거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상계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즉, 영희의 상계는 철수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민수는 철수에게 2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의 상계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영희의 상계로 인해 민수의 채권 2천만 원은 완전히 소멸되었고, 따라서 민수는 철수에게 더 이상 돈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를 상계의 절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례에서 민수는 철수에게 2천만 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영희의 상계가 철수에게도 효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복잡한 법률 용어와 판례 속에서도 핵심을 파악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직원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사장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직원과 사장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므로, 각자의 채무를 따로 처리해야 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명과 손해배상금 일부를 상계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상계 금액만큼 소멸한다.
상담사례
확정된 채권은 서로 상계할 수 있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지만 반대로 빚진 경우, 확정된 채권만큼 서로 퉁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빚을 졌을 때, 한 명이 빚을 갚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준 만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 범위와, 서로 빚진 게 있을 때 이를 상계할 때 지연이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상대가 "퉁치자(상계)"라고 할 때, "나도 빌려준 돈 있는데 같이 퉁치자(상계의 재항변)"는 안 되고, 각각 따로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 받으려는 소송 중, 상대방이 다른 채권으로 퉁치자(상계) 하더라도, 이미 같은 내용의 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이라도 별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