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27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알아두면 쓸모있는 상식들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여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도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 등이 기여했다면, 설령 그 요인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과실상계와 유사한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 사망 시, 유족의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될까?

사망 사고의 경우,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와 유족(직계비속 등)의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즉,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의 위자료는 각각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752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

3. 1심에서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누락했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1심에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만 인정하고 유족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판단 누락이 아니라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봅니다. 따라서 유족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여전히 1심에 계속 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항소심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유족은 1심에서 다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752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16조 참조).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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