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치료비 걱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가족이 교통사고로 다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간호하거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 그리고 사고 이후 달라진 가족의 모습에 대한 슬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 상당합니다. 법은 이런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제752조).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
다행히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10조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험사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떠안는 것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즉, 보험사는 단순히 약관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 인정!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따라서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 즉 보험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로 가족이 다쳤다면, 피해자 본인의 치료비뿐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하며, 이때 보험사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도 가해자와 그 보험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무보험차 상해 특약 등)에서 가족의 위자료를 보장하지 않으면 해당 보험사에는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성인 자녀의 교통사고 합의는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모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자녀의 교통사고 합의와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이며, 부모는 자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는 예외이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교통사고 합의를 이미 끝내 자녀인 본인은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 자녀가 합의를 했더라도 부모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후유증 등 후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합의금을 고려하여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합의 당시 예상 가능했던 손해는 추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피해자 부모님이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직접 합의에 참여하거나, 합의 내용에 동의했음을 명확히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