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사고는 발생했고, 다행히 소송까지 가서 일부 승소는 했지만, 뭔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600만 원만 인정받았다면, 나머지 2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를 통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해자 B씨를 상대로 8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6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때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600만 원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A씨도 '부대항소'를 통해 나머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 나도 같이 항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부대항소를 통해 1심에서 청구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A씨는 200만 원뿐만 아니라, 1심에서 미처 청구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손해(예: 휴업손해 등)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또한,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결론적으로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통해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200만 원은 물론, 혹시 1심에서 청구하지 못했던 손해가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부대항소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리와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이 항소하면, 부대항소를 통해 1심 판결의 불리한 부분을 변경하고 추가 청구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피고가 항소심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주장한 경우, 이는 항소하지 않은 피고가 사실상 항소한 것과 같은 효력(부대항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소송 결과에 따라 기존 합의금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가해자와 함께 사고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청구를 추가해도 괜찮다는 판결. 이미 1심에서 관련된 쟁점에 대해 충분히 다투었기 때문에 2심에서 새롭게 청구를 추가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피해자는 예상 수명보다 오래 살아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받았더라도 보험사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보다 몸이 악화된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 배상은 어렵지만, 합의 당시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었거나, 예상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배상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