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상대방 항소에 맞서 나도 더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힘겹게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했다면? 당황스럽고 막막하시겠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상대방의 항소에 맞서 나의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대항소입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8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6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제 과실 비율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일실수익(수당)이나,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부대항소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하여 나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1심에서 일부 패소했거나, 미처 청구하지 못했던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인 셈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1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항소 기간을 놓쳤거나 항소를 포기했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했다면 저는 부대항소를 통해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부대항소의 범위는 상대방의 항소 범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만 항소했더라도, 저는 부대항소를 통해 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손해(예: 수당)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역시 "부대항소란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원판결 중 자기에게 불이익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제도이며, 그 범위는 항소인의 항소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1심에서 전부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저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이는 부대항소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저는 1심에서 청구했던 800만원을 초과하여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주의할 점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경우,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단, 적법한 항소 기간 내에 제기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간주되어 효력을 유지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4조).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부대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론 종결 전까지 부대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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