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자녀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가해자와 합의를 했는데, 부모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성인 미혼 자녀 乙은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乙은 이를 받고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乙의 어머니 丙(아버지는 사고 전 사망)은 자신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딸의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甲에게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丙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판례:
부모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부모는 자녀의 고통뿐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부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292 판결,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2000. 9. 22. 선고 2000다36354 판결)
자녀의 합의와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 자녀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까지 포기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자녀의 합의에 동의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는 여전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42606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2000. 9. 22. 선고 2000다36354 판결)
주의사항:
결론:
위 사례에서 乙이 甲과 합의했더라도, 丙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정신적 피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자녀의 교통사고 합의와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이며, 부모는 자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는 예외이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교통사고 합의를 이미 끝내 자녀인 본인은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
상담사례
자녀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부모는 자녀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피해자 부모님이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직접 합의에 참여하거나, 합의 내용에 동의했음을 명확히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 자녀가 합의를 했더라도 부모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후유증 등 후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합의금을 고려하여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합의 당시 예상 가능했던 손해는 추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