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유족의 권리를 대신하여(대위) 가해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미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며,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보험사는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공단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을 서로 상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자배법의 목적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단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유족)의 손해는 이미 보상되었으므로, 공단이 대위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에는 자배법상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자배법 제32조)
원래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류 금지 채권은 채무자의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된 이후에도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7조)
즉, 보험사는 공단에 대해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공단은 보험사로부터 유족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자배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사망 시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은 자동차보험 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배우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이미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니 유족연금은 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연금과 손해배상금은 별개이므로 공단이 유족연금 전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생전에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유족들이 받을 유족급여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를 받은 사람의 몫에서만 유족급여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대위)할 수 있는데, 그 범위는 실제 지급한 보험금 종류와 관련된 손해에 한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장례비를 지급했다면 장례비에 해당하는 손해만 청구할 수 있고, 망인의 미래 소득 손실(일실수입)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금을 받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만 대위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의 권리까지 대위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자동차보험에서 가집행금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자동차보험의 최종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산재보험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