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01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는데, 이미 자동차보험에서 가지급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에서 그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가집행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들이 이미 자동차보험에서 가지급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서 그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은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금품을 공제하려면 공제할 금품의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2.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산재보험 대상인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만약 산재보험급여에서 자동차보험 가지급금을 공제한다면, 면책조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을 산재보험에서도 또 공제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손해전보의 공백을 초래하여 피해자에게 부당합니다.

  4.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확정된 후,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 공제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집행된 금액을 바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호, 제48조 제3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금의 관계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산재보험급여에서 자동차보험금을 공제할 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확정된 후 중복되는 부분만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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