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12

민사판례

산재보험과 손해배상,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사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이 가해자에게 받을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자신들이 지급한 보험급여만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 또는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례는 이 대위권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의비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았고, 동시에 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들이 가해자에게 받을 손해배상금 중 자신들이 지급한 장의비와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위행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이 장의비를 지급한 것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일실수입(사망으로 인해 발생할 미래의 수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대위행사 할 수 있는가?

  2.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실제로 받은 유족 외 다른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행사 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의비 대위 청구 불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이어야 합니다. 장의비는 장례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고, 일실수입은 미래의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는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단은 장의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습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일실수입을 포함한 개념이기에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해서는 대위행사가 가능합니다.

  2. 다른 상속인 대위 청구 불가: 공단은 보험급여를 실제로 받은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만 대위행사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는 실제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공단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급여를 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48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8772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 그리고 공단의 대위권 행사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산재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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