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5.18

일반행정판례

유족보상연금과 제3자 손해배상금, 얼마나 상계될까?

업무상 재해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경우, 유족들은 산재보험에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의 책임이 제3자에게 있다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유족보상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3자 손해배상금 수령 후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할 때 발생하는 상계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근로자가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처음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유족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유족이 이미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공단의 처분은 정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족이 제3자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공단은 유족보상연금 전부를 지급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76조: 손해배상액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산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의 경우, 연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지급일수로 보고, 평균임금을 1일분 급여액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을 동일한 가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지, 제3자와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족이 받은 손해배상액이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더라도, 공단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금액만큼만 유족보상연금에서 공제해야 하며, 연금 지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공단은 정당한 계산 방식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족보상연금과 제3자 손해배상금의 상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80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81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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