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7.08

민사판례

교통사고 치료비, 약관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주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지급했을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기존에 질병(기왕증)이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기왕증이 악화되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나중에 지급한 치료비가 너무 많았다고 주장하며 초과 지급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최소 치료비 지급 기준(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의 손해액이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을 때 최소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액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2.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 지급액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초과 지급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손해액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최소 치료비 지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치료비를 지급했으므로, 초과 지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최소 치료비 지급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치료비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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