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1.14

민사판례

교통사고 합의, 나중에 후유증 생기면 추가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합의했던 금액으로 모든 보상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합의 후 발생한 후유장애, 추가 보상 가능할까?

교통사고는 당장 눈에 보이는 상처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후유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고 직후 합의를 봤는데 나중에 후유장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합의 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합의 당시에 받은 금액으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33조, 제750조)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경우에 합의 후 추가 청구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합의 당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발생한 후유증이 예상 불가능한 정도로 심각하다면,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합의 당시 후유증 발생을 예상했더라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등)

판례 살펴보기

이번 포스팅에서 다룬 판례(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 약 2개월 뒤 합의를 했고, 이후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합의 당시 이미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발생한 후유장애 정도가 예상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추가 보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합의는 신중하게!

교통사고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직후에는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급한 합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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