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08

일반행정판례

교통사고 합의금 받고 건강보험 썼다면? 공단 부담금 돌려줘야 할 수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받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소외인이 화물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외인의 부모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합의하며 향후 치료비 800만 원을 포함한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외인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았고, 공단은 이 치료비로 3,677,900원을 지출했습니다. 공단은 소외인 측에 3,677,900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

공단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합의금을 받았으니 공단이 쓴 돈 전부를 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공단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가해자의 과실 비율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때 공단이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은 가해자의 책임 비율만큼 발생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 역시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공단 부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가해자의 과실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공단은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징수 가능한 금액은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 관련 법 조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58조 제2항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공단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및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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