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건강보험 처리했는데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한다면? 🤯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치고 치료받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가해자와 합의까지 생각해야 한다니 정말 머리 아프시죠? 특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제가 오토바이 사고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가해자가 치료비를 주지 않아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해자가 형사사건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했으니 합의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으며, 이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여러분 대신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공단은 언제 이 권리를 갖게 될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법원 판례 (89다2240, 94다46046, 2010다7294 등)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순간,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미 공단은 구상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정확한 보험급여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에는 공단에 돌려줘야 할 금액은 제외하고, 여러분의 본인 부담금과 그 외 손해배상금만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 처리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해자와 합의한다면, 가해자는 권리가 없는 여러분에게 돈을 지불한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97다37609 판결). 하지만 가해자가 여러분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472조, 제470조). 이 경우, 공단은 여러분에게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대법원 98다61593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공단의 구상권을 잊지 말고 반드시 공단에 확인 후 합의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부디 사고 없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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