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치고 치료받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가해자와 합의까지 생각해야 한다니 정말 머리 아프시죠? 특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제가 오토바이 사고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가해자가 치료비를 주지 않아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해자가 형사사건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했으니 합의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여러분 대신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공단은 언제 이 권리를 갖게 될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미 공단은 구상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정확한 보험급여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에는 공단에 돌려줘야 할 금액은 제외하고, 여러분의 본인 부담금과 그 외 손해배상금만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 처리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해자와 합의한다면, 가해자는 권리가 없는 여러분에게 돈을 지불한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97다37609 판결). 하지만 가해자가 여러분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472조, 제470조). 이 경우, 공단은 여러분에게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대법원 98다61593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공단의 구상권을 잊지 말고 반드시 공단에 확인 후 합의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부디 사고 없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은 후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의료보험조합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권리(구상권)가 있다. 구상권은 피해자가 치료받는 시점에 발생하며, 보험조합이 병원에 돈을 지급하는 시점이 아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후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았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 그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 전체가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부담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한 치료비는 총 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뺀 금액이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공단)이 가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구상권)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과실이 있는 피해자도 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