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을 저질러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때 배상 책임은 어떻게 나눠지고, 잘못한 사람들끼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에게는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연대책임을 집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는 여러 사람 중 아무에게나, 또는 모두에게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760조). 예를 들어 A와 B가 함께 잘못해서 C에게 1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면, C는 A에게 100만원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B에게 100만원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A와 B에게 각각 50만원씩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명의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전체 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민법 제425조).
2. 잘못한 사람들끼리는 책임을 나눕니다.
피해자에게는 연대책임을 지지만, 잘못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잘못 정도에 따라 책임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A가 70% 잘못했고 B가 30% 잘못했다면, A는 70만원, B는 30만원만큼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를 부담 부분이라고 합니다.
3. 내 몫보다 더 많이 배상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C에게 100만원을 전부 배상했다면, A는 B에게 B의 부담 부분인 30만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760조). 하지만 A가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고 공동의 면책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C가 B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시효로 사라졌다고 해도, A는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8144 판결)
4. 피해자가 한 사람을 용서해도 다른 사람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C가 A를 용서하고 A에게 더 이상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해도, C는 여전히 B에게 B의 부담 부분인 3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19조, 제760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2555 판결 등)
5. 구상권은 실제로 배상한 때 발생합니다.
A가 C에게 실제로 돈을 지불한 때에 A의 B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25조, 제760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참조)
이처럼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차량이 연쇄 추돌한 사고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버스회사가 다른 차량의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 행사 범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사고 당사자들 간의 과실 비율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가해 차량들의 책임 비율을 따져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불법행위로 함께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한 사람은 다른 가해자에게 자기 부담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① 여러 가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부담 비율 이상을 배상했을 때 다른 가해자에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② 소송 비용은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람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늘어난 경우, 항소하지 않은 사람은 늘어난 금액만큼 책임지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까지 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 중 한 명인 원고가 다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다른 가해자가 이미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원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과 가해자로서의 과실 비율은 다르게 판단해야 하며,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가해자로서의 과실 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한 사람이 혼자 소송을 당해서 배상하고 다른 사람들은 면책되었다면, 소송을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담한 몫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등도 구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소송에 보조참가한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구상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그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다른 가해자들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넘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돌려받을 금액에는 배상금을 완납한 날부터의 이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