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2.09

민사판례

교통사고, 여러 명이 잘못했을 때 배상은 어떻게 받을까?

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만약 사고의 원인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에게 있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을 저질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밤중,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택시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던 승용차가 다시 피해자를 쳤고, 결국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택시의 공제사업자와 승용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유족들은 승용차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이미 일부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택시 공제사업자는 나머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또한, 여러 명을 상대로 따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과실 비율이나 손해액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각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을 저질러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각각의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96조). 이 경우, 가해자들끼리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별개의 소송에서는 과실 비율과 손해액이 다를 수 있다: 피해자가 각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각 소송에서 제출되는 증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경위나 손해액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과실 비율이나 손해액도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이미 받은 배상액이 전부가 아니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한 가해자에게 일부 배상을 받았더라도, 다른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산정된 손해액이 더 크다면, 피해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구상권) 전조의 경우에 그 중 1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때 또는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때에는 다른 공동행위자에게 구상권이 있다.
  • 민법 제396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특별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망인의 과실 비율을 40%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망인이 사고 당시 도로에 쓰러져 있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8479 판결)

이처럼 교통사고에서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법적인 판단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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