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08

민사판례

교통사고 합의금과 소송비용,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

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사고가 나면 다친 사람 치료하고, 부서진 차 수리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한데, 법적인 문제까지 얽히면 정말 답답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사고에 연루된 경우,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소송 비용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A보험사에 가입된 회사 차와 B의 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차에 타고 있던 C가 사망하고 D와 E가 다쳤습니다. A보험사는 C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회사를 대신해 D와 E에게도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A보험사는 사고 책임이 B에게도 있다고 보고, B에게 A보험사가 부담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이것입니다.

  • A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쓴 변호사 비용까지 B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만약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 항소심에서 판결이 일부 바뀌었을 때, 이자가 어떻게 계산될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1. 소송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 잘못으로 소송을 당해서 돈을 썼다면, 그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의금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쓴 변호사 비용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425조)

  2. 실제로 쓴 만큼 청구할 수 있다! A보험사는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중 B의 책임 비율만큼 B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소송비용 기준보다 적게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25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3. 이자 계산은 신중하게! 항소심에서 판결이 일부 바뀌었더라도, 변경된 금액이 적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라면, B가 항소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높은 이자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핵심 정리

억울하게 소송을 당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면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항소심 판결 변경에 따른 이자 계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5467 판결)를 통해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판례로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2951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3510 판결,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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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구상권#소송비용#보조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