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나면 무조건 뺑소니일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지만 뺑소니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야간에 비가 내리는 미끄러운 편도 2차선 도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는 반대 차선으로 밀려 역주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2차 사고까지 냈습니다. 이후 정주행 차선으로 돌아와 약 200m를 더 이동한 후 우회전하여 정차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차 후 바로 소속 택시조합에 사고 처리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400m나 벗어나 정차했는데, 이것이 뺑소니(정확히는 '도주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을 뺑소니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무조건 뺑소니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 도로 상황, 운전자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의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 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뺑소니(정확히는 '도주차량')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직후 다른 사람을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했더라도, 구급차가 도착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경찰 조사에도 응했다면 '뺑소니(도주차량)'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잠시 현장을 이탈하여 술을 더 마시고 돌아왔더라도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된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면 도주로 인정된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 법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증인의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형사판례
이미 경찰이 현장 조사 중이고 피해자 구호 조치도 완료된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연락처를 남기고 떠난 경우, '뺑소니'(정확히는 '도주차량')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