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11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도주하지 않았다면? 무죄? 아닙니다!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면 너무 당황스럽죠. 더군다나 사람이 다쳤다면?! 😨 뺑소니라는 무거운 죄로 처벌받을까 봐 두렵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후 도주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기소되었더라도 무죄일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도주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만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무죄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도주차량)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를 저지른 운전자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도주'라는 요건이 추가된 것이죠.

따라서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경우, 도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핵심 정리

  • 도주차량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 도주 로 구성됩니다.
  • 도주하지 않았다면 도주차량 혐의는 성립하지 않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여전히 남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형법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 대법원 1990.3.13. 선고 89도2360 판결
  • 대법원 1990.12.7. 선고 90도1283 판결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 구호에 힘써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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