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법적으로 사고 현장에 머물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도주할 경우, '뺑소니'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자가 아니라 동승자가 도주를 부추기거나 함께 도주했다면,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동승자가 운전자와 함께 교통사고 후 도주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동승자도 도주에 가담했으므로 '뺑소니'의 공범(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승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승자가 단순히 운전자와 함께 도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뺑소니' 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승자에게 '뺑소니' 죄의 공범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동승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책임이 있는 공동정범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동승자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관련하여 운전자와 함께 도주해야만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운전자의 도주를 돕거나 함께 도망간 것만으로는 '뺑소니' 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도주차량) 및 **구 도로교통법(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참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도3136 판결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승자의 도주 가담 여부만으로는 '뺑소니'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동승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책임이 있고, 그 과실과 관련된 도주 행위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경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구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현장을 잠시 떠났더라도, 도주차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단순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지만, '뺑소니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다.
형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이 숨겨주고 있는 범인을 알면서도 뒤늦게 함께 숨겨주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머물렀더라도 사고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구호 없이 떠났다면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만 건넨 채 현장을 떠난 운전자는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 법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증인의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