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26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동승자의 도주, 처벌 가능할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법적으로 사고 현장에 머물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도주할 경우, '뺑소니'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자가 아니라 동승자가 도주를 부추기거나 함께 도주했다면,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동승자가 운전자와 함께 교통사고 후 도주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동승자도 도주에 가담했으므로 '뺑소니'의 공범(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승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승자가 단순히 운전자와 함께 도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뺑소니' 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승자에게 '뺑소니' 죄의 공범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동승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책임이 있는 공동정범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동승자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관련하여 운전자와 함께 도주해야만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운전자의 도주를 돕거나 함께 도망간 것만으로는 '뺑소니' 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도주차량) 및 **구 도로교통법(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참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도3136 판결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승자의 도주 가담 여부만으로는 '뺑소니'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동승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책임이 있고, 그 과실과 관련된 도주 행위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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