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1

형사판례

뺑소니 사고, 사람 안 다쳤으면 뺑소니 아니다?

뺑소니 사고는 정말 끔찍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엄중하게 처벌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만약 사람이 아닌 물건만 파손된 사고에서 도주했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했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건만 파손된 것이 확인되었죠.

쟁점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사고 후 도주한 행위만으로 '뺑소니'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공소장 변경 없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는데,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사고 후 도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면, 물건 파손 후 도주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해서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물건만 파손된 사고에서 도주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711 판결 참조)
  • 이 경우에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로 처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 도로교통법 제106조 (벌칙)
  •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변경)

이번 판례는 '뺑소니' 혐의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에서의 도주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뺑소니'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혐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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