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13

형사판례

뺑소니? 아무나 인정 못 합니다!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뺑소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다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뺑소니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사고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후 무조건 뺑소니? NO!

뺑소니, 정확히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핵심적인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 피해자의 상해 정도: 단순한 위험이나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라면 도주치상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 운전자의 고의성: 단순히 사고를 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도망쳐야 뺑소니가 됩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이 역시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사고 발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물적 피해 보상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 정도, 사고 현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1995. 1. 24. 선고 94도2691 판결, 1998. 3. 24. 선고 98도34 판결)

이번 판결은?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지만, 피해자들의 상처가 매우 경미했고, 교통 흐름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모든 사고 후 도주가 뺑소니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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