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는데, 다행히 기존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고, 월급도 똑같이 받거나 오히려 더 많이 받는다면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숨겨진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교사 생활을 계속한 원고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교통사고로 흉부와 어깨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기존처럼 교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고, 오히려 호봉 승급과 주임으로 승진하면서 급여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약 32% 감소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였지만, 흉통과 호흡곤란, 어깨 통증과 운동 제한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손해 없음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사고 이후에도 기존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고, 오히려 급여가 더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장래에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 특성상 신분도 보장되어 있고, 승진에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손해 있음!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결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신체장애가 발생했다면, 현재 수입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입 감소뿐 아니라, 잔존 가동능력과 직업의 적합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이전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몸에 장애가 남았지만 이전처럼 일하고 돈을 벌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월급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 부분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지만, 기존 직장에서 이전과 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와 관계없이 받는 월급은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는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몸이 불편해졌더라도, 다치기 전과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몸이 불편해진 만큼 소득 감소분(일실수입)과 퇴직금 감소분(일실퇴직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은 경우,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더라도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 손해(일실퇴직금)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