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26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에도 멀쩡히 일하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는데, 다행히 기존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고, 월급도 똑같이 받거나 오히려 더 많이 받는다면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숨겨진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교사 생활을 계속한 원고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교통사고로 흉부와 어깨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기존처럼 교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고, 오히려 호봉 승급과 주임으로 승진하면서 급여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약 32% 감소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였지만, 흉통과 호흡곤란, 어깨 통증과 운동 제한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손해 없음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사고 이후에도 기존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고, 오히려 급여가 더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장래에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 특성상 신분도 보장되어 있고, 승진에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손해 있음!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장애는 가동능력 상실을 의미: 교통사고로 신체장애가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가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현재 수입은 중요하지 않음: 사고 이후에도 기존처럼 일하고, 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손해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직장이 잔존 가동능력에 적합한지, 더 나은 직장에서 일할 기회를 잃은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교사 업무의 특수성: 교사는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흉통, 호흡곤란, 어깨 통증 등의 후유증은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현재 직장이 잔존 가동능력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 등 다수 판례에서 유사한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신체장애가 발생했다면, 현재 수입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입 감소뿐 아니라, 잔존 가동능력과 직업의 적합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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