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해도 계속 일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계속 일하고 있으니 손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 유지, 손해배상은?
교통사고로 다쳐서 후유증이 남았지만, 이전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일을 하고 있으니 손해가 없다"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이전처럼 일을 하더라도 미래에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이러한 손해를 일실수입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나이, 교육 수준, 직업,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즉, 현재 직장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사고가 없었다면 더 높은 연봉을 받거나 승진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일실퇴직금
마찬가지로, 사고로 인해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미래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동능력이 감소하면 그만큼 임금도 줄어들고, 퇴직금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고가 없었을 경우 받았을 퇴직금과 사고 후 받을 퇴직금의 차액을 일실퇴직금으로 인정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현재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받을 퇴직금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교통사고 후유증에도 계속 일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이전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은 경우,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더라도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 손해(일실퇴직금)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지만, 기존 직장에서 이전과 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와 관계없이 받는 월급은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는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을 때, 실제 소득 감소가 없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몸에 장애가 남았지만 이전처럼 일하고 돈을 벌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월급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 부분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