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금을 받을 때, 여러 장해가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각각의 장해 보험금을 더하면 될까요? 아니면 가장 큰 금액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여러 장해,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이번 사건은 농협과 공제계약을 맺은 을씨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 발생했습니다. 을씨는 좌측 다리의 발목과 발가락 운동 장해, 그리고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농협은 발목과 발가락 장해가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가장 높은 장해 지급률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세 가지 장해 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 적용해서 보험금을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농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에는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의 원인이 된 경우, 가장 높은 지급률만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비골신경 손상(신경계 장해)이 발목과 발가락 장해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세 가지 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계산한 후,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농협은 비골신경 손상에 대한 지급률 계산 자체를 누락하고, 발목과 발가락 장해 지급률만 비교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약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
법원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 장해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 각 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따져보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민사판례
사고로 신경계 장해와 그로 인한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계산할 때 신경계 장해와 그 파생 장해를 따로따로 계산하여 모두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파생 장해 지급률을 모두 합산한 후 신경계 장해 지급률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 보험금은 장애 급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급수는 의학적 판단만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도 필요합니다. 또한, 부상 치료비는 후유장애 보험금이 아닌 부상 보험금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유장해 책임보험금은 부상 치료비와 후유장해 보상금을 각각 산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2 한도 내)하여 합산한 금액이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후유장해까지 발생했을 때, 책임보험금은 부상과 후유장해 각각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산정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전체 손해액이 각 한도액의 합보다 적더라도, 손해액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한도 내에서 계산된 금액만 지급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언어 및 인지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경우, 보험약관상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수시 간호'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 사례.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여러 손해 항목이 있더라도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 새로 발생한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