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14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장애 보험금, 제대로 알고 청구하세요!

교통사고 후유장애 보험금, 어떻게 산정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후유장애 등급, 어떻게 정해질까요?

자동차사고로 다쳤을 때, 치료가 끝나고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즉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바로 후유장애 보험금입니다. 이 보험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별표 2]에는 1급부터 14급까지 다양한 신체장애 유형과 그에 따른 보험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 모든 장애 유형이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법원은 단순히 의사의 진단이나 노동능력상실률만으로 등급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 시행령 [별표 2]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후유장애 보험금과 부상 보험금,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치료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보험금이 부상 보험금입니다. 후유장애가 남으면 후유장애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호)

중요한 것은, 부상 치료비를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부상 보험금은 부상 치료에 대한 보험금이고, 후유장애 보험금은 치료가 끝난 후 남은 장애에 대한 보험금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즉,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는 부상 보험금으로 처리해야 하고, 치료가 종결된 후 남은 장애에 대해서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두 보험금은 별도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교통사고 후유장애 보험금,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금을 제대로 알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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