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애가 남았는데, 다행히 이전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면 일실퇴직금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걱정이 되네요.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일실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직장, 같은 직종에 종사하며 비슷한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해서 손해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사고로 인해 미래에 벌 수 있었던 수입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승진이 어려워지거나, 더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 후유증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대법원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사고로 장애를 입었지만 계속 교사로 일하며 오히려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있었던 사례에서, 대법원은 장래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즉, 현재 수입이 같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판례에서는 교통사고 후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이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실퇴직금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일부라도 상실되었다면, 그만큼 미래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장애로 인해 줄어든 퇴직금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실퇴직금은 피해자의 나이, 교육 수준, 직업, 경력, 장애 정도, 다른 직업으로 옮길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은 경우,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더라도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 손해(일실퇴직금)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몸이 불편해졌더라도, 다치기 전과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몸이 불편해진 만큼 소득 감소분(일실수입)과 퇴직금 감소분(일실퇴직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지만, 기존 직장에서 이전과 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와 관계없이 받는 월급은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는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이전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