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쳐서 몸이 불편한데, 다행히 이전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지금 일하고 있으니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 후 직장에 복귀했더라도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특히 일실수익(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실수익,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실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득 차액 계산: 사고 전 소득과 사고 후 소득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고 전보다 소득이 줄었다면 그 차액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된 노동능력 가치 평가: 사고로 상실된 노동능력 자체를 돈으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나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잃었는지 평가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법원은 위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사고 후 직장 복귀해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두 번째 방법, 즉 상실된 노동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의학적으로 신체 기능이 몇 퍼센트 떨어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 교육 수준, 직업, 경력, 장애 정도, 다른 직업으로 옮길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고 후 이전 직장에 복귀해서 이전과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더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지면 이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한다.
결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한데도 이전처럼 일하고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여러분의 손해를 공정하게 산정해 줄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이전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몸이 불편해졌더라도, 다치기 전과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몸이 불편해진 만큼 소득 감소분(일실수입)과 퇴직금 감소분(일실퇴직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은 경우,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더라도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 손해(일실퇴직금)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지만, 기존 직장에서 이전과 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와 관계없이 받는 월급은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는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원래 하던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벌 수 있었던 돈(일실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소득을 빼고 계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일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면 원래 소득에 노동능력 상실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