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5.30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장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인정과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교통사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중 하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진단과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CRPS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후유장해 인정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왕증 고려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인정 기준

교통사고 후 CRPS 발생 여부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가 판단의 중요한 보조수단이지만,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즉, 감정 결과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다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사고 경위 및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RPS 발생을 인정했습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 진단 기준과 장해 평가 기준의 일관성

CRPS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히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 직업, 경력, 장애 정도, 전업 가능성 등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이번 판례의 핵심은 CRPS 진단 기준과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신체기능장애율)의 일관성입니다. CRPS 진단에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본 사례에서는 수정 국제통증학회 기준 또는 AMA 지침 6판을 적용하여 CRPS 발생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서는 더 엄격한 AMA 지침 5판을 적용했고, AMA 5판 기준으로는 CRPS 발생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즉,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과 장해 평가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3. 기왕증의 영향 -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 범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손해가 확대된 경우,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이번 판례에서는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여한 정도(10%)를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했지만,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서는 기왕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 뿐 아니라 치료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서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 판결) 즉, 기왕증의 영향을 손해배상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CRPS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단 기준, 장해 평가, 기왕증 고려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RPS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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