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쳤는데, 병원에서 권하는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사고로 악화되었다면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거부, 정당한 이유 없다면 손해배상액 감소 가능
환자는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따라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죠. 하지만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무조건적인 거부는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환자에게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효과가 확실하며,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수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여 손해가 커졌다면, 가해자는 증가한 손해 부분까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척추 유합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이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여 통증이 악화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진 경우, 가해자는 수술 거부로 인해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손해배상 제도의 기본 이념인 '신의칙'과 '손해 부담의 공평'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판결,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왕증이 있다면? 사고와의 연관성 고려해 배상액 결정
교통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법원은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기왕증의 기여도를 판단할 때는 의학적 판단뿐 아니라, 기왕증의 종류와 정도,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기왕증과 상해의 연관성, 치료 경과, 피해자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 기왕증이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디스크가 악화되었다면, 사고가 디스크 악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하여 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기왕증이 심각하여 사고와 관계없이 곧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사고로 인한 배상 범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간단하고 효과 좋은 수술을 거부하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사고 후유증으로 장애가 남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돈을 벌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쳤을 때, 의사가 권하는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 좋은 수술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 손해가 더 커지면, 가해자는 커진 손해까지 모두 배상할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때문에 더 악화되었다면, 가해자는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기왕증이 악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따져서 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후유증이 남았는데, 의사가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가 거부한 경우, 수술로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수술 전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도 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기존에 아픈 곳(기왕증)이 더 악화되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기존 질병(기왕증)과 겹쳐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왕증이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해야 하며, 이는 소득 손실뿐 아니라 치료비, 간병비 등 모든 손해배상 항목에 적용된다. 또한, 사고와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