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미 아픈 곳이 있었다면? 사고 때문에 더 아파졌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교통사고와 기왕증이 함께 작용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악화되어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후유증이 심해졌다면, 가해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이 경우 기왕증이 전체 손해 발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기왕증의 기여도에 따라 가해자의 배상 책임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죠.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여도를 판단할 때 의학적인 판정만을 절대적으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사고로 인한 상해 부위와 정도, 기왕증과 상해의 연관성, 치료 경과, 피해자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의학적 판단 뿐 아니라 사고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개인적인 상황까지 두루 살펴 공평한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허리를 다쳤는데, 이미 다른 부위에 기존 질환이 있었고, 그 부위를 치료하느라 입원 기간이 길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에서 법원은 기존 질환 치료 때문에 늘어난 입원 기간까지 모두 사고 가해자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와 기존 질환 악화 부분을 구분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와 기왕증 악화로 인한 손해를 분리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교통사고와 기왕증이 관련된 손해배상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기존 질병(기왕증)과 겹쳐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왕증이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해야 하며, 이는 소득 손실뿐 아니라 치료비, 간병비 등 모든 손해배상 항목에 적용된다. 또한, 사고와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때문에 더 악화되었다면, 가해자는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기왕증이 악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따져서 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질병이나 부상(기왕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가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기여도)를 따져 그 비율만큼만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흉추압박골절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해당 부위를 다시 다쳐 상태가 악화된 경우, 교통사고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고 피해가 커진 경우, 사고 가해자는 기존 질병이 악화된 부분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질병 부분은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존 질병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피해가 커진 경우, 기존 질병의 악화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갖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이때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와 '기존 질병이 사고 후유증에 영향을 준 정도'를 구분해야 하고, 수입 손실 계산 시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했다면 간병비 계산 시에도 똑같이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기존 질병이 교통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더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기존 질병이 전체 손해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기여도)를 따져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이때 기여도는 의학적 판단뿐 아니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