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다쳤는데, 의사가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무섭기도 하고, 부작용도 걱정되어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는 "수술을 받았으면 더 빨리 나았을 텐데 왜 안 받았냐"며 손해배상액을 깎으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1989.1.24. 선고 88다카21381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허리(요추)를 다쳐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원고는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측(피고)은 원고가 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하며,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의 효과에 대한 입증 책임: 수술을 받았더라면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술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술로 완치될 가능성이나 호전될 가능성, 그리고 노동능력상실률이 얼마나 감소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수술 거부: 피해자가 수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에는 위험이 따르고, 모든 수술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수술을 거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수술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수술 전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수술 권유를 받았더라도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 측에서 수술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을 거부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쳤을 때, 의사가 권하는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 좋은 수술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 손해가 더 커지면, 가해자는 커진 손해까지 모두 배상할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간단하고 효과 좋은 수술을 거부하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사고 후유증으로 장애가 남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돈을 벌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의료사고로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수술을 미룬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누가 배상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기본적인 손해와 환자의 수술 지연으로 인해 추가된 손해를 구분하여, 각각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피해자가 위험하지 않고 효과가 기대되는 수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여 손해가 커진 경우, 가해자는 확대된 손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 노동능력상실률도 수술 후 남는 장애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술 등 치료를 거부하여 손해가 커진 경우, 가해자는 커진 손해 부분까지 배상할 필요가 없다. 또한, 기존에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로 악화된 경우, 기왕증이 악화에 기여한 정도만큼 가해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든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노동능력 회복을 위해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며, 수술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