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13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 승진했다고 보상 못 받나요?

교통사고로 다쳐서 몸에 후유증이 남았는데, 사고 후에도 이전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면, 혹은 오히려 승진까지 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후유증과 손해 배상

교통사고로 몸을 다치면 치료비 외에도 여러 가지 손해를 입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실수익, 즉 사고로 인해 앞으로 벌 수 없게 된 수입입니다. 이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바로 가동능력상실률입니다.

가동능력상실률, 단순한 신체 장애율이 아닙니다!

가동능력상실률은 단순히 신체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교육 수준, 직업, 경력, 장애 정도, 다른 직업으로 옮길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승진해도 손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교통사고로 어깨에 후유증이 남았고, 공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을 18% 잃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원고가 사고 이후 오히려 1차 관서에서 2차 관서로 전보되면서 서무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사실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전과 같이 일하고 있고, 승진까지 했으니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현재는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후유증으로 인해 미래에 승진이나 다른 업무에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가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 사고 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승진했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1806 판결
  •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315 판결
  •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7385 판결
  • 대법원 1991.1.29. 선고 90다카24984 판결
  • 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3291 판결
  • 대법원 1991.3.12. 선고 90다13277 판결

이처럼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해 배상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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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수입상실손해#장애#교사#능력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