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정신적인 후유증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손해는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와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핵심은?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사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고가 정신적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신경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은 사고 이전의 성격, 정신 상태, 사고 후의 환경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전부터 비슷한 증상이 있었거나, 피해자의 성격적 소인이 질환의 한 원인이 된 경우, 또는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여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참조).
8세 아이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어머니의 영향은?
한 사례에서 8세 아이가 교통사고로 골절상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골절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의 성격적 소인과 어머니의 불안정한 양육 태도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즉, 사고 자체보다는 사고 이후의 환경적 요인이 장애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목격만 했어도 정신적 손해 배상 가능할까? - 9세 아이의 사례
다른 사례에서는 9세 아이가 동생의 교통사고 장면을 목격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직접적인 외상은 없었지만, 법원은 사고의 심각성과 아이의 나이, 그리고 목격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사고와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직접적인 외상이 없더라도 충격적인 사고를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외상적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특히 의학적 감정 결과가 사고와 장애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3120 판결 참조).
핵심은 '인과관계' 입증!
결국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의 핵심은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신적 질환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고가 정신적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50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리 여러 부위를 다쳤을 경우, 각 부위의 장해율을 합한 것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보다 높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기존 질병(기왕증)과 사고의 연관성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사고 후 이전과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여러 의학적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판단할 수 있고, 치료비는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피해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첫 번째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두 번째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첫 번째 사고 가해자는 두 번째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두 번째 사고 사망 시점까지의 손해만 배상하면 됩니다.
민사판례
상해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갈지는 의사 소견뿐 아니라 후유증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