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정말 골치 아프죠. 통증은 계속되는데, 보상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후유증 보상 기간 산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후유증 보상 기간, 어떻게 정해질까?
단순히 의사 소견만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후유증 지속 기간을 판단할 때 의학적 판단 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작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경험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후유증 지속 기간 및 그에 따른 보상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
사례 분석:
위 판례에서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부 및 요추부 동통, 방사통 등의 후유증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의학적 판단과 함께 원고의 상태, 직업 등을 고려하여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3년으로 인정했습니다.
결론:
교통사고 후유증 보상 기간은 단순히 의학적 판단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여러 의학적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판단할 수 있고, 치료비는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피해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후유장해까지 발생했을 때, 책임보험금은 부상과 후유장해 각각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산정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전체 손해액이 각 한도액의 합보다 적더라도, 손해액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한도 내에서 계산된 금액만 지급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 11년 뒤 예측 못한 후유증 발생 시, 후유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리 여러 부위를 다쳤을 경우, 각 부위의 장해율을 합한 것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보다 높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기존 질병(기왕증)과 사고의 연관성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사고 후 이전과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 예측 불가능한 후유증 발생 시, 후유증 진단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후유증의 예측 불가능성을,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후유증 인지 시점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