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23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 파킨슨병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는 사례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 이후 기질성 뇌증후군, 외상성 정신증상, 그리고 파킨슨증후군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후유장애로 인해 도시일용노동능력의 30%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원고의 파킨슨증후군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교통사고와 파킨슨증후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환송). 대법원은 원심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의학적 증거의 오해: 원심은 사실조회 결과 중 일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했습니다. 사실조회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이 파킨슨증후군을 유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에게 기존에 파킨슨병이 없었다면 교통사고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기왕증 여부에 대한 심리 미진: 원심은 원고에게 파킨슨증후군의 기왕증이 있었는지, 혹은 교통사고와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병상일지 등을 통해 기왕증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 인과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 원고에게 파킨슨증후군의 기왕증 등을 발견할 수 없다면, 교통사고와 파킨슨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충분한 심리 없이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이 의학적 전문 분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질병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어떤 심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사소송법 제183조 (사실조회)
  • 민사소송법 제187조 (감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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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교통사고#손해배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