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8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 내 탓도 있을까? 기왕증과 사고의 관계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악화되거나 후유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해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와 기왕증이 함께 작용한 후유증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뿐만 아니라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함께 작용하여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면, 가해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기왕증이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즉, 전체 손해액에서 기왕증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가해자가 배상하게 됩니다. 이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실제 판결 사례 살펴보기

한 13세 소년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사고 이전부터 '말판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질병은 팔다리가 길어지는 등 골격에 이상을 일으키는 유전 질환입니다. 가해자 측은 소년의 다리 장애가 사고 뿐 아니라 말판증후군 때문에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기왕증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소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왕증의 영향을 이미 고려했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왕증이 후유장해에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고,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기왕증이 고려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소년의 다리 길이 차이가 사고 때문인지, 말판증후군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 때문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 말판증후군의 특징을 고려할 때, 기왕증이 후유장해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기왕증의 기여도가 반영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에게 기왕증의 영향을 꼼꼼히 다시 살펴보고,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 1991.5.28. 선고 90다17972 판결 참조)

결론

교통사고 후유증에 기왕증이 영향을 미쳤다면, 가해자는 기왕증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와 기왕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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