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악화되거나 후유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해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와 기왕증이 함께 작용한 후유증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뿐만 아니라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함께 작용하여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면, 가해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기왕증이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즉, 전체 손해액에서 기왕증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가해자가 배상하게 됩니다. 이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실제 판결 사례 살펴보기
한 13세 소년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사고 이전부터 '말판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질병은 팔다리가 길어지는 등 골격에 이상을 일으키는 유전 질환입니다. 가해자 측은 소년의 다리 장애가 사고 뿐 아니라 말판증후군 때문에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기왕증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소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왕증의 영향을 이미 고려했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왕증이 후유장해에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고,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기왕증이 고려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에게 기왕증의 영향을 꼼꼼히 다시 살펴보고,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 1991.5.28. 선고 90다17972 판결 참조)
결론
교통사고 후유증에 기왕증이 영향을 미쳤다면, 가해자는 기왕증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와 기왕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기존 질병(기왕증)과 겹쳐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왕증이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해야 하며, 이는 소득 손실뿐 아니라 치료비, 간병비 등 모든 손해배상 항목에 적용된다. 또한, 사고와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때문에 더 악화되었다면, 가해자는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기왕증이 악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따져서 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기존에 아픈 곳(기왕증)이 더 악화되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기존 질병이 교통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더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기존 질병이 전체 손해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기여도)를 따져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이때 기여도는 의학적 판단뿐 아니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갖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이때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와 '기존 질병이 사고 후유증에 영향을 준 정도'를 구분해야 하고, 수입 손실 계산 시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했다면 간병비 계산 시에도 똑같이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이미 갖고 있던 질병(기왕증) 때문에 후유증이 더 심해졌다면, 사고 가해자는 후유증 악화에 기여한 정도만큼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기왕증의 종류와 심각성, 후유증과의 연관성, 피해자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의 기여도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