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는데, 알고 보니 예전부터 갖고 있던 질병(기왕증) 때문에 후유증이 더 심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과 기왕증의 관계, 그리고 보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와 기왕증이 함께 작용한 경우
교통사고 후유증이 사고 자체뿐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기왕증) 때문에 더 심해졌다면, 법원은 사고가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서 보상 범위를 정합니다. 쉽게 말해 사고가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여도는 어떻게 정할까요?
법원은 기여도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왕증의 원인과 심각한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건강 상태 등이 모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등)
신체감정,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미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결과가 맘에 안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나온 신체감정 결과가 상식이나 논리에 어긋나지 않고, 새로 감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법원은 재감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실제 사례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후 며칠 만에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체감정에서는 모야모야병을 기왕증으로 보고, 사고의 기여도를 20%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재감정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기존 감정 결과가 상식이나 논리에 어긋나지 않고, 재감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와 기왕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사고의 기여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기존 질병(기왕증)과 겹쳐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입증 책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모순되거나 불분명한 감정서를 증거로 사용할 때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도 명시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기존 질병(기왕증)과 겹쳐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왕증이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해야 하며, 이는 소득 손실뿐 아니라 치료비, 간병비 등 모든 손해배상 항목에 적용된다. 또한, 사고와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때문에 더 악화되었다면, 가해자는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기왕증이 악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따져서 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기존에 아픈 곳(기왕증)이 더 악화되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질병이나 부상(기왕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가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기여도)를 따져 그 비율만큼만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흉추압박골절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해당 부위를 다시 다쳐 상태가 악화된 경우, 교통사고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 이전에 이미 질병(기왕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을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기왕증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단순히 현재의 장해 상태만 보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 안되고,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