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30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장해, 기존 질병 때문일까? 법원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사고로 인한 장해가 기존에 있던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사고 때문에 새로 생긴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배상 범위를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법원은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하급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 피해자(원고)는 사고 후 허리 부상(제1요추 압박골절 및 제4-5요추간 추간반탈출증)으로 장애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가해자(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원심)에서는 서로 다른 병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판단했는데, 결국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원고의 허리 부상이 정말 교통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질병(기왕증) 때문인지였습니다. 기왕증이 있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기왕증을 악화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증의 기여도를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왜 그랬을까요?

  • 심리 미진: 2심 법원은 원고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만 채택하고, 기왕증 가능성을 제기한 다른 감정 결과와 의료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고 이전에 촬영된 핵의학 검사 결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해당 검사 결과를 감정의에게 제시하고, 기왕증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왕증 기여도: 2심에서 채택한 감정 결과 자체에도 모순이 있었습니다. 기왕증의 기여도를 70%로 보았다가,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는 60%로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 역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93조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사실심 법원이 증거를 잘못 판단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교통사고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왕증의 영향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의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기왕증의 유무와 기여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 기존 질병이 있었다면? 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질병이나 부상(기왕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가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기여도)를 따져 그 비율만큼만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흉추압박골절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해당 부위를 다시 다쳐 상태가 악화된 경우, 교통사고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기왕증#후유증#기여도

민사판례

교통사고와 기왕증,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기존 질병(기왕증)과 겹쳐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왕증이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해야 하며, 이는 소득 손실뿐 아니라 치료비, 간병비 등 모든 손해배상 항목에 적용된다. 또한, 사고와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교통사고#후유증#기왕증#손해배상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과 기왕증,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의 기존 질병(기왕증)이 영향을 미친 정도를 잘못 판단하여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후유증#기왕증#기여도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기존 질병도 영향을 미칠까? 기왕증과 손해배상 계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갖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이때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와 '기존 질병이 사고 후유증에 영향을 준 정도'를 구분해야 하고, 수입 손실 계산 시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했다면 간병비 계산 시에도 똑같이 고려해야 한다.

#교통사고#손해배상#기왕증#기여도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유증, 기존 질병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 후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고가 해당 질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교통사고#후유증#기왕증#손해배상

민사판례

교통사고와 기왕증,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될까?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기존에 아픈 곳(기왕증)이 더 악화되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기왕증#손해배상#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