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07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균 수명, 꼭 줄어들까요?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유증이 평균 수명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농촌 일용직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뇌위축, 뇌수두증, 사지 부전마비 등의 후유증을 입어 노동 능력을 73.1% 상실했습니다. 그는 이 후유증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수명이 단축될 것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후유증으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했더라도 평균 수명이 단축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후유증이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판단을 거쳐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후유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명 단축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경외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당 후유증이 평균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 (증거조사의 직권실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
  • 대법원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23325 판결
  •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이처럼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균 수명 단축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면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일 못한다고 오래 못 산다는 법 있나요? 🤕

단순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더 빨리 죽는 것은 아닙니다. 수명 단축 여부는 부상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의학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능력 상실#평균여명 단축#손해배상#인과관계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일한다고 보상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교통사고#후유증#노동능력상실#손해배상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리 여러 부위를 다쳤을 경우, 각 부위의 장해율을 합한 것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보다 높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교통사고#손해배상#기존질병#하지장해율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과 직장생활,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은 경우,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더라도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 손해(일실퇴직금)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노동능력상실#일실퇴직금#재산상 손해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일한다고 보상 못 받나요?

교통사고로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지만, 기존 직장에서 이전과 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와 관계없이 받는 월급은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는다.

#교통사고#후유증#노동능력상실#손해배상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에도 계속 일한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다쳐서 몸이 불편해졌더라도, 다치기 전과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몸이 불편해진 만큼 소득 감소분(일실수입)과 퇴직금 감소분(일실퇴직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후유증#노동능력상실#일실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