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유증이 평균 수명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농촌 일용직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뇌위축, 뇌수두증, 사지 부전마비 등의 후유증을 입어 노동 능력을 73.1% 상실했습니다. 그는 이 후유증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수명이 단축될 것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후유증으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했더라도 평균 수명이 단축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후유증이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판단을 거쳐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후유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명 단축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경외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당 후유증이 평균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처럼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균 수명 단축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면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더 빨리 죽는 것은 아닙니다. 수명 단축 여부는 부상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의학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리 여러 부위를 다쳤을 경우, 각 부위의 장해율을 합한 것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보다 높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은 경우,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더라도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 손해(일실퇴직금)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지만, 기존 직장에서 이전과 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와 관계없이 받는 월급은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는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몸이 불편해졌더라도, 다치기 전과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몸이 불편해진 만큼 소득 감소분(일실수입)과 퇴직금 감소분(일실퇴직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