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힘들죠. 게다가 "일도 못하는데 오래 살아서 뭐해…"라는 생각에 수명까지 짧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해서 평균 수명이 줄어든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사고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동능력 상실뿐 아니라 평균수명 단축에 따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후유증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평균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즉, 같은 "노동능력 상실"이라도 어떤 후유증인지,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수명 단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일을 못하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수명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신경외과와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평균수명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죠.
핵심은 **"개별적인 판단"**입니다. 비슷한 사고라도 후유증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민법 제763조(손해배상),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참고 판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평균 수명보다 짧게 산다고 볼 수 없으며, 후유증의 종류와 정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이전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지만, 기존 직장에서 이전과 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와 관계없이 받는 월급은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는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몸이 불편해졌더라도, 다치기 전과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몸이 불편해진 만큼 소득 감소분(일실수입)과 퇴직금 감소분(일실퇴직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미래 소득 손실(일실수입)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